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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잡자”…과천 신희타 ‘줍줍’ 1가구에 14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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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6. 18. 17:32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전경./네이버 지도 갈무리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1가구 무순위 청약에 약 14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청약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되면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꼽힌다.

18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간 진행한 전용면적 55㎡형 1가구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서 13만8492명의 청약자를 받았다.

해당 물량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게재일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 부적격 당첨, 해약 등의 사유로 풀렸다.

분양가는 5억3933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용 59㎡형이 지난달 30일 16억2800만원(11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수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약 접수 마감일이 당초 지난 9일에서 16일로 한 차례, 16일에서 이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중에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었다.

청약통장, 소득·자산, 당첨 이력 등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지만,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당첨은 무효가 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공공분양 주택이므로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분양가가 3억7000만원을 초과해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매각 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해야 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청약 당첨자가 분양 계약하는 것)은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진행한다.

한편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당시 8개동, 총 472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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