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손 들어준 판정일수록 뒤집힐 확률 높아…법원·노동위 기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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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종결된 중노위 재심 관련 사건은 총 544건이며 이 가운데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의 10건 중 9건 가까이는 법원이 중노위 판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의 판정 유지율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6.1%였던 패소율은 2022년 15.8%, 2023년 15.6%로 점차 낮아졌고 2024년에는 12.5%로 떨어졌다. 2025년 4월 기준 패소율은 11.1%이다.
다만, 법원 내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 중 16건(23.5%)은 1심과 2심, 3심 판결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4.9%와 비교하면 8.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노위는 고용형태와 분쟁 양상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법원 내 판단 일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사건이 사용자 측 주장을 수용한 사건보다 법원에서 더 자주 번복된다는 점이다. 2024년 중노위 패소 사건 가운데 근로자 편을 들어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은 38건(55.9%)이었고, 사용자 주장에 따라 기각한 사건은 30건(44.1%)이었다. 근로자 손을 들어준 사건의 법원 패소 비율이 사용자 사건보다 11.8%포인트 높았던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기능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판결 시 제출된 문서, 진술서, 서면 증거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현장 진술, 정황, 노사 간 갈등 배경 등 사실관계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노동위가 "상당한 경고 없이 이뤄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은 "형식 요건이 충족된 이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접근 차이가 일부 판정 뒤집힘의 배경이 되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간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화해 권고를 강화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성과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 확충과 조사·연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