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적체 현상 해소 기대감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목소리도
헌재 '재판소원' 도입도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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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도 대법관 증원 확대 내용을 공약집에 포함하고 대선 기간 수차례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되면 상고심의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최고 법원의 기능 마비와 사법부 구성의 정치 편향, 이 대통령의 사법부 길들이기 등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 추진도 이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중 하나다. 법원 재판을 공권력 행사의 일종으로 보고 헌법소원 대상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판단토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도 지난 3일 수리되면서 일선 수사 검사의 사기 저하와 조직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6·3 대선을 2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 복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