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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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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5. 05. 29. 09:21

연출작 '호라이즌…챕터 2'에 女 강간 장면 추가
해당 장면 대역 배우, 당시 상황 몰라 피해 입어
코스트너 측 "근거없는 주장…사전 동의 구했다"
케빈 코스트너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가 자신이 연출과 주연을 겸한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 챕터 2'의 여성 출연자에게 성폭행 장면을 사전 공지와 동의 없이 추가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사진은 '…챕터 1'의 한 장면./제공=누리픽쳐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가 자신이 연출과 주연을 겸한 작품의 한 여성 출연자에게 피소됐다. 성폭행 장면을 사전 공지와 동의 없이 추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대중문화 매체 피플지와 데드라인 등은 28일(현지시간)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 챕터 2'에서 주연 여배우의 대역을 연기한 데빈 라벨라란 이름의 여성 연기자가 이 영화의 연출자이자 제작자인 코스트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 외신에 따르면 라벨라 측은 소장을 통해 "2023년 5월 2일 코스트너가 연출자로 나선 이 영화 촬영장에서 코스트너의 갑작스러운 강간 장면 추가로 여주인공을 연기한 엘라 헌트가 당황해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사전에 대역 배우로 계약한 라벨라가 촬영에 투입됐지만,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몰라 폭력적이고 예정되지 않은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며 "코스트너가 강간 장면의 다양한 촬영을 실험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라벨라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확한 사례"라며 "제 의뢰인은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가혹한 성적 행위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코스트너의 변호사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라벨라가 당일 리허설 후 촬영에 동의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코스트너는 자신의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촬영장에서의 안전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우리에게 '언터쳐블' '노웨이 아웃' '늑대와 춤을' '보디가드' 등으로 익숙한 코스트너는 감독과 주연, 제작을 모두 겸한 서부극 4부작의 1편 '…챕터 1'을 지난해 선보였으나 흥행에 실패하고 완성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전편의 부진으로 지난해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공개했던 '…챕터 2'도 극장 개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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