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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사라지나…폐업시 2주 전에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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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5. 26. 12:20

공정위,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 적용대상에 PT 서비스 명시
공정위
앞으로 헬스장 이용금을 미리 받고 문을 닫는 '헬스장 먹튀'가 사라질 전망이다.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업주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부가 관련 약관을 손봤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휴·폐업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하면 됐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또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퍼스널 트레이닝(PT)이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PT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있었다.

아울러 약관은 헬스장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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