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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나선 HDC현산, 1년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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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5.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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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HDC아이파크몰 전경.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 여파로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서울시의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처분은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영진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애초 회사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선 집행정지를 재신청했으며, 이후 이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결정 이유다. 해당 행정처분 효력을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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