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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낸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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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5.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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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HDC아이파크몰 전경.
서울시가 16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회사의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이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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