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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숨통 트일 때까지”…서울시 ‘규제철폐’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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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5. 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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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지자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좋은빛위원회 심의개선' 등 총 129건 발굴
도시민박업 등 정부에 4건 제도개선 건의도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관련 시민제안을 전달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100일간 총 127건의 규제를 없앴다. 시는 이를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38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고,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 발굴한 2건을 포함하면 시가 올해 찾아낸 규제철폐안은 129건에 이른다. 이는 100일간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시민의 삶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날 성과보고회 1부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 추가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7건을 발표됐다. 7건 중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128·129호)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4건을 새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시는 심의 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지금은 택시 자격 취득 교육장 주변 100m 이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대신 법인택시 업체의 과도한 구인활동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안 4건도 논의했다. 추진 과제 4건은 △식품위생교육 방식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개선 등이다. 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논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혁신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이어가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급 국장급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만들어 규제철폐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둔다.'

시 관계자는 "총괄 지휘·조정을 맡는 규제혁신기획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맡는 규제총괄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을 주요 축으로 규제철폐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아임 스틸 헝그리(I'm still hungry). 규제철폐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지만,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느낄 때까지, 기업들이 '이제 기회가 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고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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