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운용은 ETF 매도 미신고…과태료에 4개월 거래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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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와 VN이코노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KB증권 베트남법인과 한투운용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국은 KB증권 베트남 법인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작성된 일부 직접 주문에서 고객의 주문 시각과 회사가 주문을 수신한 시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고객 주문 수탁 및 시행 절차 규정 위반으로 1억 2500만동(약 6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하노이인민법원의 자산대여 계약 분쟁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 KB증권 베트남법인이 투자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정보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7750만동(약 425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당국은 해당 사건이 KB증권 베트남법인의 마진 거래 서비스와 관련돼 있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베트남 증권당국은 한투운용에 대해서도 2024년 6월과 7월 각각 액면가 100억동(5억 4900만원)의 자사운용 ETF 100만주와 액면가 285억 8600만동(약 15억 6937만원) 상당의 자사운용 ETF 285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사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 당국은 한투운용에 11억 4300만동(약 6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4개월 간 증권거래 활동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투운용 베트남법인은 "베트남 증권당국의 제재는 한국 본사에 대한 제재로 베트남법인과는 무관하다"며 "베트남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베트남 내 자산운용 업무는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투명한 거래와 공시 누락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투자기관에 철저한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