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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행 “7일까지 유급·제적 확정…결원은 편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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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5. 05. 14:00

이 대행,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 보내
7일까지 각 대학이 유급과 제적 대상 확정
정부는 각 대학 결원 편입학 실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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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하고, 정부는 각 대학이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에서 "정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뜻을 존중해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과 협의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왔다. 지난달 30일까지 수업 복귀를 촉구했고,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수 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특히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권한대행은 "5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며 "수업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여러분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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