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가 아닌 경우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상기죄목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