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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당은 "12.3계엄 이후 각종 보수집회에 참석해 내란을 동조 선동하던 박 의장이 불과 얼마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얻은 정치적 이득은 파국을 몰고 올 뿐"이라며 법과 정의를 부르짖었다고 주장했다.
또 도당은 "경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으로는 법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고 뒤로는 도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북도당은 "불법과 검은돈 뒷거래로 얼룩진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은 반부패수사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받아들여 하루속히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역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박 의장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송 모씨로부터 3년 전인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용지변경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과 각종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