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제 폐기물 발생량 4700톤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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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산단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급증해 지역 갈등과 환경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넷이 조사한 익산시가 매각하려는 부지는 6만2000㎡ 규모로, 소각장과 매립장 등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15일 제2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다시 같은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 1월 6일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4만6931톤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에 매각안을 제출하였으나, 시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수치에는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4만1675톤이 포함돼 있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설치한 자는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한다. 또 2024년 3월 15일 법 시행일 전에 준공된 산업단지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동일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기재된 폐기물 예상량(연간 4만838톤)을 기준으로 매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자체 시설 설치에는 약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현재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4700톤에 불과하다"며, "수익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외부 폐기물을 대량 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외부 폐기물 처리도 가능해 지역사회 갈등과 환경오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2016년 해당 부지에 민간업체가 폐기물을 소각해 열을 발생시키는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익산시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는 2013년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