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선고 가능성…1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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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이날 위증교사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 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차 기일인 6월 3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은 종결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다만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이르면 7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변호사는 2019년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김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2019년 김씨의 법정 진술 녹취 파일 △김씨와 이 대표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김씨와 신 변호사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직접 재생해 듣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고소 취소 야합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이용해 본인이 자술한 거짓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002년 당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와 이를 전제로 한 고소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위증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