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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현 내란 재판’ 정보사 군인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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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7. 12:07

檢 "국가 안보 위해 우려…증인도 비공개 전제 증언"
金 "느닷없이 비공개…수사 불법 감추려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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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소속이 정보사인 만큼 국가 안전 보장 위해 우려가 있다"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라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수사기록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만약 이번에 비공개 전환이 되면 모든 군인들을 비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달라"며 "국가 안보 관련 감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국가 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건을 무조건 공개 재판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5분간 휴정한 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도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토하겠다"며 다시 20여분간 휴정했다.

이에 11시께 재판이 재개됐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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