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받은 선거법 사건 역시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부터 본격 속도를 낸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가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횟수를 정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 봤지만,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핵심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정기 인사로 최근 담당판사가 모두 바뀐 뒤 다음 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대장동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데 그쳐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뒤 석 달째 재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도 같은 재판부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