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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감감무소식’…4월 선고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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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6. 18:41

오는 27·28일 선고 사실상 어려울 듯
문형배·이미선 퇴임 '마지노선' 전망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선고에 비춰보면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린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오는 27일과 28일 선고는 무산됐다.

헌재가 그간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인 경우 금요일에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주 금요일인 4월 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숙고를 더 해야한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피로도도 높은 만큼 헌재가 이들 재판관 퇴임일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하기도 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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