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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선고 전 선거법 2심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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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5. 10:54

李 25일 대장동 재판 출석
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상황을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밀리면서 선거법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 같은 상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대장동 본류 재판에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별도로 받는 재판에 증인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날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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