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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팀 코치·감독도 근로자”…법원,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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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3. 23. 14:38

"개인 사업자 아니다"…노동자 지위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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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유소년 축구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 측이 A씨와 B씨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으로 각각 8400여만 원, 35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나 축구단 측은 이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은 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도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단 측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받은 점을 고려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로 일하게 하고도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많은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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