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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모두 인정… 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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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20. 17:46

檢 "알코올수치·불법 수익 높아"
文 "진심으로 사죄" 선처 호소
목발 짚고 법원 떠나는 문다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다혜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음주운전·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

문씨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문씨는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문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문씨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문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까지 신속히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가 났다"며 "또 불법숙박업으로 고액의 수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관련해 동종전과도 없다"며 "앞으로도 같은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간곡히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최후진술로 "제가 잘못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날 제출한 반성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봐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한 입장' '반성문에 쓴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30분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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