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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만1166명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1인당 20만원씩 총 22억3천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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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3. 14. 07:30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 1만1166명에게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당 20만원씩 총 22억3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본인이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이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고 월 평균 208만원 임금에 불과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책 일환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으로 1인당 월 2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된다. 사업비는 총 22억3300여만원에 이른다.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험은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 대인과 대물 보장만 되며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었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법인택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게 된다.

전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남양주, 평택, 안양, 시흥, 광명, 오산, 이천, 의왕, 포천, 과천, 가평 등 15개 시군만 지원된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 및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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