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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 발표…“2026년 환자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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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3. 12. 12:00

2023년 치매 유병률 9.25%…직전 대비 0.25%p↓
치매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돌봄 현황·질병 부담 측정
요양병원·시설 환자 1인당 연 관리 비용 313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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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년 만에 전국 단위 치매역학조사를 실시, 관리종합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조사다.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이뤄졌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해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치매역학조사 결과,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집계되며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 포인트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1955년~1963년)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 명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한 것으로 복지부는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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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치매 유병률 9.17%),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 명(치매 유병률 10.32%), 2040년 218만 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해진 것이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으며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다 많았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매우 부담 12.9%, 부담 32.9%)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 가장 높았다.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4만원, 시설·병원은 3138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역할을 강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또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입원, 출장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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