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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한전KDN·엑셈에 과징금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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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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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본사 전경./한전KDN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케이디엔(KDN)과 엑셈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KDN과 엑셈은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벌였다.

한전KDN은 한전의 자회사로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엑셈은 한전KDN의 협력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KDN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KDN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KDN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전의의 입찰담합에 가담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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