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 착오 송금 등도 각별히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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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표준화 실손의료보험(2010년 이후 출시)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한다. 다만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 최초 보험료 갱신시부터 보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을 산정하기에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할 경우 할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급~14급)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2023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에 따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보상 프로세스가 재정비된 데 따른다.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의 경우 출혈, 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가 큰 경우가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에 형식상 요건을 갖춰 입원해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가 FIMS 치료에 대해 통원 의료비 한도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FIMS 치료는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의 통신요금 중 3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한 3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추심이 들어올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통 3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강조했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수취인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수술비는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계약 시 수술분류표의 지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대환 대출 계획 시 기존 은행과 신규 은행 양 측에 대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법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퇴임 전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 등도 알렸다.
이밖에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 의사결정 전 만기 변경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TF 목표수익률 특약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대상, 계약수수료 등 주요 내용 외에도 특약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