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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尹 석방’으로 확인된 법치, 이젠 ‘탄핵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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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3. 09. 18:40

[기자의눈] '尹 석방'으로 확인된 법치, 이젠 '탄핵 원천무효'다
정치부 천현빈 기자.(대통령실 출입)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따른 결정이다.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 풀려났다.

애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여기에 ‘불법구금체포죄’라는 중대한 형법 위반 행위가 더해졌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하면서 야권의 ‘내란몰이’에 적극 동조했다 것도 증명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오 처장이 저지른 중대 범죄만 해도 서너가지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인신 구속이 가능한 직업군’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4조 ‘불법구금체포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오 처장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 체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6차례나 기각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에 기각 사유를 뺀채 서부지법으로 들고 갔다.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면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해야만 한다. 공수처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대목이다.

공수처는 수사 서류를 검찰로 보낼 당시에도 기각 사유 문건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는 ‘공용물건손상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나아가 ‘국가정보법 관련 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

일각에선 오 처장에 대한 ‘여적죄·내란죄’ 요건도 일부 성립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기자에게 “오 처장은 국가원수에게 불법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대국을 이롭게 해 침략을 유도하는 여적죄와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죄로 이어지는 엄청난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권한’ 제기에 손을 들어준 결과다.

야권의 ‘내란몰이’ 실상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통화녹취가 대표적이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에서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며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의 증언은 야권의 내란 프레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였다. 줄곧 제기된 ‘곽종근·홍장원 진술의 오염성’ 논란이 꺼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우호적인 여론으로 반전된 지는 오래다. 지난 3·1절 대학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고려대 대학생은 “야권의 탄핵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 우린 공정과 상식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논란을 딛고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판단을 내야 하는 이유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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