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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최종 소송…“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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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0. 06:01

강남구 통근·안전수당·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
法 "정기적·일률적 지급시 통상임금…조건부 상여금도"
오늘이재판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월 15만원), 안전교육수당(월 18만원) 및 복지포인트(180만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분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강남구 측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복지포인트가 일률적으로 지급돼온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쟁점이 됐다. 강남구 측은 상여금의 경우 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재정의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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