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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졸속, 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 허위공문서 작성,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불법 수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겪었고, 국정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