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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리스크에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에서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되레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표차가 거의 0.7%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평등하게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 당락 여부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