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감 능력 부족,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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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남 진주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에 의해 덜미를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불법 촬영 영상은 50여 개에 달했다.
지난달 5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 공중화장실에서 10대 청소년 B군이 칸막이 아래쪽으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촬영 기기의 소형화가 꼽힌다. 소형화된 카메라가 안경과 스마트 워치, 보조배터리, 면도기 등 생활용품으로 쉽게 둔갑하면서 이를 구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 등 해마다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돼도 피의자 상당수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 재범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알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단속 기법도 보완해야 하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