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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623호 폐업… 농식품부 “10곳 중 4곳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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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2. 09. 12:14

총 1537호 중 40%… "올해 60% 폐업할 것"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반년 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 중 40%에 달하는 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623호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총 60%에 달하는 938호가 폐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사육마릿수 300두 이하 소농은 전체 999호 중 449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300~1000두 이하 중농은 153호, 1000두 초과 대농은 21호가 문을 닫았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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