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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 후속조치로, 올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