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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농어촌 투자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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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21. 13:21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국 484개 농공단지 혜택
육성한다(연장농공단지 전경)
진안군 연장농공단지 전경. /박윤근 기자
농공단지 내 건축물을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규제에 묶여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내 창고나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돼 농어촌 지역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이에 주문 물량이 늘어나도 부자재를 적재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거나, 건폐율 때문에 공장 증설이 어려워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기도 했다. 공장이 이전할 경우 인구 유출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자체도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지난해 3분기 가동업체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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