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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특수단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 앞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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