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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포영장, 청구 불법이면 발부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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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2. 18:0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가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내외뉴스통신은 11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접촉한 중앙지법 판사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의심했다. 다만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퇴짜 맞았는지, 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사전 협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혹대로라면 법원과 공수처가 사실을 숨겼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믿을만한 제보"라며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 서부지법과 짬짜미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중앙지법에 영장 발부나 문의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부지법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헷갈리게 답변했다.

이번 의혹은 중앙지법이 먼저 답해야 풀린다. 윤 의원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기록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이를 숨기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영장 발부 여부를 밝히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일도 아니다. 중앙지법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은 의혹을 사실로 믿는다. 법원의 이런 모습은 사법 질서를 파탄에 빠뜨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만 추락시킨다.

불법적인 영장 재청구가 사실이라면 사법 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법농단인데, 공수처도 구체적 상황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 욕심만 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영장 불법 청구 의혹까지 터졌다. 같은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어느 법원에서 청구했었는지, 왜 기각됐는지, 이전 영장과 뭐가 다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없는 영장 재청구는 불법이고 그렇게 발부된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의혹이 불거진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와 판사 쇼핑,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영장을 내준 것으로 의심받는 판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수처와 법원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 의원도 믿을만한 제보가 전직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천규 판사 관련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급조된 공수처가 불법을 일삼다 탄핵 놀이하는 민주당 발등을 찍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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