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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호변호사회, 野 탄핵소추 ‘내란죄’ 철회에 “왜 사기탄핵인가” 법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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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1. 05. 17:40

김용준 인수변 대표 "선거 부정행위 개입 가능성 진상규명 필요"
"헌재, 대통령 진상규명 위한 방어권 행사 기회 충분히 부여해야"
'8인 체제' 헌재, 내일 첫 재판관 회의 열어
서울시 종로구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의 모습. /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인수연)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인수연은 이날 성명서에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사당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준용' 규정을 둠으로써 탄핵심판에서 소송절차에 관하여 그 성질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법령에 위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이재명 유죄 면죄부 부여)에 동조하기 위해 형식적이고 졸속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역시 공정성과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연은 이와 관련한 법리적 근거로 △헌법기관 등 국가기관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경우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 △내란죄를 제외한 단순한 헌법 위반만으로 대통령의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선관위의 독립성은 헌법 기존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보장할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증할 수 없는 점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선거 개입 가능성과 선관위와의 연계 의혹 등을 제시했다.

김용준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사유로 들었던 탄핵권 남발 외에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과 선거시스템의 부정 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제기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 탄핵이 이재명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로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그동안 계속 남용해왔는지 선행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러한 판단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졸속으로 하는 것은 이미 짜놓은 판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을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부정선거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사회체제를 해체하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합리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인지 심도 있게 심리하는 것은 본 탄핵심판에 있어서 핵심쟁점 중 하나라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일괄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러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능케 하는 조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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