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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실내 진입을 저지하며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