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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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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9. 15:42

법무부, 9일 공수처 출국금지 신청 받아들여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헌정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수사 지휘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오는 13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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