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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