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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공백 ‘비상사태’…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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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5. 17:00

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 의결
檢 "지휘체계 무너지고 수사 마비 우려"
'이재명 재판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직무정지 가처분 검토…"올바른 대응"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0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지검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세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사건에 '2024헌나3~5'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번호로, 2024년 헌재로 넘어온 탄핵심판이 5개나 됐다는 의미다. 앞선 1번과 2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으로, 이들 역시 민주당 주도 하에 탄핵 심판이 접수됐다.

이날 탄핵 소추를 받게 된 이 지검장 등 세 검사는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통상 탄핵심판 결론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수장 없는 서울중앙지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에서는 명분도 없을뿐더러, 각종 직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추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사유라 보기 어렵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현안사건, 민생범죄 수사 등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의 공백이 곧 '이재명 재판 공백' 현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조 차장검사 산하 검사들이 이 대표 주요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2년 전 성남지청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성남FC 의혹을 수사·지휘한 바 있어, 최근까지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이 지검장 등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지검장 등 세 검사는 탄핵심판 결론 시점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사 탄핵사유 자체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직무정지에 따른 손해가 극심한 상황이라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탄핵 소추안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방패를 든 것이자, 야당의 폭주"라며 "탄핵이 되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사례 자체가 없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폭주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안 재판과 수사에 지장은 없지만 민주당이 일종의 '경고'를 하기 위해 탄핵을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각 직종에 직무대리가 임명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금방 일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위협'과 '경고'를 주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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