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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사적만남 요구에 성희롱까지…경찰, 올 3분기만 성비위 1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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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1. 19. 19:00

올 7~9월 직장 내 성비위 징계 13명
이 중 12명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상반기엔 24명 징계…스토킹 사건 증가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3개월간 동료 여자 경찰관의 신체를 만지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이 13명에 달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직장 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 중 12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찰관은 동료 여경에게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자신의 신체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파면됐다. B경찰관은 진정인을 당겨 무릎에 앉힌 후 감싸 안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C경찰관은 순찰차 내에서 동료 여경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 상반기(1~6월) 직장 내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24명 중 12명이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식 도중 동료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거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 술을 사주겠다며 사적만남을 요구하다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스토킹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당초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한정해 신고를 받던 신고센터를 최근 스토킹까지 범위를 확대해 피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건 신고를 접수해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의견을 해당 경찰서에 전달하고, 징계위원회가 이를 고려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다른 기관과 달리 엄격하게 관리하며, 피해자 보호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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