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푸틴, 러북 포괄적 군사동맹 조약 서명...소련 해체 후 34년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0010004555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1. 10. 06:57

푸틴,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서명
한쪽 무력 침공받을시 다른 한쪽 군사 지원 제공
소련 시절 1961년 체결, 1990년 폐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푸틴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식에서 조약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은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 조약 서명했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이 지난달 15일 푸틴이 제출한 이 조약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1년 전 서면으로 종료로 통지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러·북이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 조약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평등·내정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 원칙에 기반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러·북은 식량·에너지 안보·정보통신기술(IT)·보건의료·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타스는 설명했다.
이 조약은 김정은이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을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전술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정찰위성·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과학 및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