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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또 불발…정부 “공공배달앱 활성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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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1. 08. 15:44

11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합의안 도출 못 해
공익위원, 중재 원칙에 맞는 상생방안 최종 요구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 제안
상생협의체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진행돼온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합의가 11차례 회의 끝에 불발됐다. 상생협의체는 새로 제시한 중재 원칙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 상생방안을 새로 제출하고, 배달의민족에는 개선안을 검토할 것을 최종 요구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열린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각 사의 상생방안을 검토했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중재 원칙에 맞지 않는 상생방안을 내놨다. 먼저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 기준으로 6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상위 10%에 대해서는 9.5%를 적용하고, 그 다음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그리고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를 적용하는 안이다.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그다음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로 차등을 두는 안이다. 그러나 평균 6.8%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배민의 경우 배달비도 같이 늘어나도록 제시해 입점업체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매출 상위 30% 업체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일정 배달비를 상위 30에서 80% 업체는 6.8%의 중개수수료에 배달비를 부과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2900원 이하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재수정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는 내려왔지만 배달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입점업체 측에서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 마련을 요청한 만큼 정부는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배달앱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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