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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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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27. 16:32

30일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첫 법원 판단도
11월 1일엔 한 차례 연기됐던 손준성 2심 선고 열려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인, 법정 구속 후 첫 재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이자 공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및 매수 행위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씨는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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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잡히지 않을 거란 오만"…서울대 N번방 주범들 첫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배포를 위해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약 100건·1700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 61명인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날 피해자의 진술문을 대독하면서 "절대 잡히지 않을 거란 오만으로 사법체제를 경시하고 거리낌 없이 악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더 이상 묵인·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차례 연기…'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6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며 선고 하루 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선고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손 검사장에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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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달 31일 변론 종결할 것"…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오는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31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4일 열린 공판에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됐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외화 반출에 필요한 신고, 허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단순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해 기소됐는데 추가기소된 이재명의 제3자뇌물 공소사실 주요 내용들이 원심에서부터 심리가 됐다. 이는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한 것"이라며 "공범 이재명에 대한 증거자료 탄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졌는데 이 상태에서 항소심이 마무리되면 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 재판에 갈 양형상 불이익도 심각하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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