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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위증교사·김혜경까지... 이재명 ‘운명의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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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24. 17:40

檢 '법카의혹' 金 벌금300만원 재구형
내달 1심… "관여 안 했다" 부인
유죄 판결 땐 李 추가 기소 가능성
15·25일 연속 재판… 법조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4일로 지정되면서 같은 달 15일과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맞물려 '11월'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김씨의 사전 지시·승인없이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김씨는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할 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김씨는 정치인의 아내지만 한편으로 일반 주부다. 선거 때 후보 부인으로서 캠프에서 정한 일정대로만 수행한 바, 식비를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는 김씨가 챙기고 결정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현재 이 대표 부부를 피의자로 입건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김씨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및 추가 기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연 변호사는 "법인카드로 산 것들을 먹은 사람이 결국 김씨와 이 대표인데 도의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일 1심에서 김씨를 배씨의 공동정범으로 본다면, 특별히 반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존중하게 돼있기 때문에 향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이 대표도 추가 기소되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 역시 "같이 먹은 것이니 경제공동체인 이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범주에는 김씨가 쓴 법인카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김씨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1심 판결에서 만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거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비용 반환에 있어 사실상 정당 하나가 해체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법적 안정성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징역형이 구형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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