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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4시] ‘경찰의 날’ 삭발투쟁 나선 현직 경찰관들…“지역관서 근무체계 인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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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손영은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21. 17:00

제79주년 경찰의 날, 현직 경찰관 9명 삭발
"순찰차 2시간 정차시 사유 입력 등 인권침해"
경찰청 삭발식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머리를 밀고 있다. /손영은 인턴기자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직 경찰관들이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정차 사유'를 112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의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2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 규탄한다"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직협이 삭발 투쟁에 나선 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후 두번째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비롯해 윤형호 직협 서울본부장, 장유석 충북본부장 등 9명은 '경찰관은 로보캅이 아닙니다'라고 쓰여진 천을 몸에 덮고 전기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

민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하위직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감시 체계가 현장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청장이 순찰을 목적으로 GPS를 이용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여러 법률에 저촉되고, 헌법정신에 위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오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청의 근무 지침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6일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의 후속조치로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정차 사유를 112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역관서와 경찰서로 이어지는 3중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민훈 기자
손영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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