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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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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18. 15:37

1심 징역 10년→징역 8년…"2차 사고로 사망 초래"
法 "범행 자백,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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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인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상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안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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