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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에도 서울의대 1학년,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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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04. 13:32

서울의대 휴학 승인 '파장'
교육부, 서울대 '감사'에 이어 전국 의대 총장 소집 회의
서울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
강경숙 "사실상 유급 확정…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감사 위해 서울대 도착한 교육부 관계자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서울대 의과대학의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이어 전국 의대 총장들을 소집하는 등 휴학 승인 확산 분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1학년 학생 중 올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유급'이 확정됐다는 지적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기습 휴학 승인을 비판하며 지난 2일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예고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이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돼 휴학 승인을 하지 않으면 '유급'처리가 된다. 이에 의대로서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 승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수업거부가 이어지며 7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유급'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지만 대부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으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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