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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기만, 해결해야”…한중일, 국경간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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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9. 04. 11:09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위해제품 유통 문제 해결방안 논의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0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4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 및 내빈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한·중·일 소비자 정책당국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요 소비자 기관·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다크패턴, SNS 뒷광고 등 나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등장하고,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위해제품 유통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소비자당국이 이러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우리나라에선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그간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을 설명했다. 3국은 이날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로 일본·중국 정부와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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