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군 사기 진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3010002141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9. 03. 17:57

추석 명절 물가 점검, 마트 찾은 가족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물가 점검을 하던 중 마트를 찾은 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3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으로 이날 통과됐다.
이 외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됐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