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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중 환불…입점 피해자엔 1.2조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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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07. 08:17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미정산 피해기업 대출 1년 연장
이커머스-PG사,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266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티몬·위메프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상품권 혹은 여행상품이 아닌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번주중 환불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게는 미정산 판매대금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대출 지원 중심의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대출 접수를 받는다.

7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한 구제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이번주 중으로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9일까지 진행되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완료해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판매업체에 1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피해 판매업체 지원책은 대출 위주의 유동성 공급과 고용유지지원책에 방점이 찍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까지 추산한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업체당 미정산금액의 약 80%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가 다수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1조2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먼저 9일부터 접수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1700억원, 중소벤처진흥공단 300억원 총 2000억원 규모로 마련돼 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원, 3.51%이고 중진공 10억원, 3.4%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은행에 재차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직접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진공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지원규모 확대 등 추가 증액방안도 강구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관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총 6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총 3000억원으로,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리는 3.9~4.5%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집행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당장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판매자들에 대한 손실보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산기간 단축 중심 재발방지책 마련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할 계획이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해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또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금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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